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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노422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 F, G :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여기서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규모로 집결한 다수 인원을 의미하고, ‘위력을 보인다’고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이 클럽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입구를 가로막거나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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