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1995. 2. 8. 서울 강북구 C 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 1층 51.03㎡, 2층 47.93㎡, 지층 51.03㎡, 옥탑 6.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원고는 2003. 10. 31.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03. 12. 11.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 파이프 구조 천막 지붕 비가림막 3㎡(이하 ‘이 사건 비가림막’이라 한다)의 무허가 증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6. 9. 6. 원고에게 이 사건 비가림막을 철거하라고 명령하였다.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이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사전 절차로서 2016. 10. 11. 위 철거명령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그 이행이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피고는 2017. 1. 9. 원고가 위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이행강제금 78,7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위 철거명령과 별도로 이 사건 건물 옥탑층 물탱크실에 샤시 구조 판넬 지붕 8㎡(용도 주거, 이하 ‘이 사건 판넬 부분’이라 한다)의 무허가 증축이 이루어졌음을 들어 2017.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판넬 부분을 철거하라고 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2호증, 을 제1,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이 사건 시정명령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B는 1995. 1.경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