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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사기·사기방조][공2006.2.15.(244),266]
판시사항

[1] 통원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 여부의 판단 방법

[2]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의사인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사안에서,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의사인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사안에서,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배만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2, 3, 4, 5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2의 경우 (병원명 생략)내과에서 정기적으로 근육주사를 2대 맞고 1-2시간 동안 링거주사액을 투여 받는 등의 치료를 받아 치료시간 자체가 6시간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육주사만 맞은 날도 있고 입원기간 중 1주일에 3-4회 정도 자신의 점포에 가서 일을 하거나 씽크대 배달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장애자인 둘째 아들을 차에 태우고 야외로 나가기도 하였으며, 입원기간 대부분 집에서 잠을 잔 점, 피고인 3의 경우 (병원명 생략)내과에서 근육주사를 2회 맞고 링거주사액을 3시간 투여 받은 후 혈관레이저치료를 1시간 받아 치료시간 자체가 6시간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 (병원명 생략)내과가 소재한 부천시 원미구에서 멀리 떨어진 충북 진천군까지 외출하기도 하였고, 입원기간 중 하루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아니한 점, 피고인 5의 경우 (병원명 생략)내과에서 근육주사를 맞고 링거주사액을 투여 받고 치료약을 복용한 것 이외에는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사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을 받지 아니한 채 자유롭게 외출을 하는 등 방치된 점, 위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의 주된 부분은 링거주사와 근육주사인데 이는 통원치료를 하면서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근육주사와 링거주사 등을 투여한 후 이들을 병원에 남게 하여 그 경과를 관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 전혀 혹은 대부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자주 외출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 1에게는 당초부터 위 피고인들을 병원에 장시간 머물게 하면서 그 경과를 관찰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위 피고인들이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지 않고 일반으로 치료받게 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입원비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의료수가를 청구하지도 않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형식상으로는 (병원명 생략)내과에서 입원수속을 밟고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2, 4는 공모하여 피고인 2가 (병원명 생략)내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3, 공소외 1도 자신들이 (병원명 생략)내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으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피고인 2, 3, 5, 원심 공동피고인 및 공소외 2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입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1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치료의 경우 다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한 피고인 2, 3, 5, 원심 공동피고인 및 공소외 2의 경우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가 없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 3, 5, 원심 공동피고인 및 공소외 2에게 입원 환자들에게만 시행하는 치료를 일부 행하였다고 하여 특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입원확인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은,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이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입원 당시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 3에게는 ‘링거주사의 경우 입원치료를 받아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 점, 환자들이 (병원명 생략)내과에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4-5일 정도 지나 보험회사 직원이 조사를 하기 위해 병원에 와서 원장인 피고인 1 등을 만나곤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1은 자신이 발급한 입원확인서가 환자들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무장인 제1심 공동피고인 공경현과 공모하여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2, 4, 3, 5, 원심 공동피고인 및 공소외 2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 또는 사기방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또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3, 5가 (병원명 생략)내과에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임에도 피고인 1이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여 입원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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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2.12.선고 2003고단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