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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1 2013노6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질병인 부정맥은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병으로 피고인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이고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외출을 하였다고 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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