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36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입원기간 동안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181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3, 7 기재 각 사기의 점과 2014고단184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5 기재 사기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