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4.부터 2007. 6. 2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5. 9. 14. 차용원금을 40,000,000원, 변제기 2006. 3. 14., 이자 월 5.5%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 D, E, F, G이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05. 9. 14. 공증인 H 사무소 작성 증서 2005년 제3294호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G은 2005. 9. 14. 차용원금을 2,000,000원, 변제기 2006. 3. 14., 이자 월 5.5%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 B이 피고 G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05. 9. 14. 공증인 H 사무소 작성 증서 2005년 제3295호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05. 11. 1. 차용원금을 8,000,000원, 변제기 2006. 5. 1., 이자 월 5%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피고 B은 갑 제5호증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위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위 추정을 뒤집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5. 9. 14.부터 2007. 6.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6%,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구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제한된 연 30% 1962. 1. 15. 제정된 구 이자제한법(법률 제971호)는 이자제한법 폐지법률(법률 제5507호)에 의하여 1988. 1. 13. 폐지되었다가 2007. 3. 29. 새롭게 제정되어 2007. 6. 30.부터 시행되었고, 2007. 6. 30.부터 시행된 구 이자제한법(법률 제8322호)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