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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9 2016가단162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11. 17. 피고에게 1억5,0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07. 11.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5,000만 원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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