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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6 2017가단502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1.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21. C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6. 10. 2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변제기에 원금 150,000,000원과 이자 30,000,000원을 더한 18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변제기 이후에는 월 30,000,000원씩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원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6.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6. 9.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10년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10년 소멸시효 완성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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