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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54 판결
[공갈·상습도박방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05.12.1.(239),1918]
판시사항

원심의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이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로 삼은 사정이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 제109조 ,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이 정한 공개금지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어, 원심의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인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각 점에 관하여

가. 공개재판주의 위반부분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 공소외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절차의 공개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후 재정한 방청객의 퇴정을 명한 상태에서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공판기록 236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공소외인이 제1심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제1심 제7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1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처가 갓난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공판기록 159, 162~163면) 등을 고려하여 공소외인이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임을 선언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 제109조 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정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리의 공개금지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원심이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로 삼은 위와 같은 사정이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달리 기록상 헌법 제109조 ,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이 정한 공개금지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소외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심이 공소외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유죄로 증거로 삼은 것은 공개재판주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겠다.

나. 채증법칙 위반부분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인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위 공소외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2005. 1. 20.자 검찰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채용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마약매매의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인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마약매매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결과에 있어 정당하여 수긍이 가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갈의 각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법원이 이 사건 공갈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배기원(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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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5.7.21.선고 2005노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