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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4도4256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과 제1심이 공판기일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개금지결정을 고지한 후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한 조치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비공개재판을 희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북한 보위사령부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행위를 목적으로 위장 탈북한 공작원이 아님에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임시 보호 조치로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로서 구속영장 없이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허위로 자백하기에 이르렀고, 그러한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는 검찰 수사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지속되어 자백을 번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증거는 모두 그 임의성이 없고, 위와 같은 상태에서 행해진 자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 판단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7조, 제8조 제1항 단서 및 그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4조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면 국가정보원장은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 보호의 일환으로 일정한 시설에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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