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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7. 11. 선고 77도3870 판결
[직무유기][집26(2)형,46;공1978.10.15.(594),11026]
판시사항

군법회의법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판결도 비공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군법회의법 제67조 단서의 “군법회의의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는 규정은 그 본문중 “ 판결" 을 제외한 “대심" 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동 규정이 헌법 제107조 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조규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이유

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군법회의법 제67조 에 의하면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때 또는 군기 보지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법회의의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이 규정은 언뜻 재판의 대심과 판결을 다같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재판의 공개는 재판의 공명성을 기하고 법원의 책임을 확보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고, 헌법 제107조 에서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써 판결만은 그 심리와는 달리 어떠한 경우이든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천명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위 군법회의법 제67조 의 '군법회의의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의 규정은 그 본문중 ' 판결'을 제외한 '대심'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군법회의법 제67조 의 규정이 헌법 제107조 에 저촉되는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지만, 한편 본건 원심공판조서(기록95면)의 기재에 의하여 보면, 원심은 1977.11.4.14:00 공개하지 아니한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군법회의를 열어 그 대심절차를 마치고 휴정후 곧이어 비공개된 그 법정에서 바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그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군법회의법 제67조 를 위반하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여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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