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2 2020고정77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 02:36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45세, 남)에게 카스 캔맥주(355ML)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