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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208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21:35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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