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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7 2013누308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C가 아들인 원고에게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B’라 한다

)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이 C에 대하여 제기하였던 추심금 소송에서 패할 경우 당하게 될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즉, 원고는 C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나 가산취득세를 회피할 여지가 없고, B가 이익배당을 한 적이 전혀 없어 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다. 또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 제3자이의 사건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201653 판결)에서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명의수탁자 변경을 통하여 회피 가능한 증여세 역시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외에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만한 조세가 달리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2) 증여재산 가액 산정의 위법성 C는 특수관계가 없는 H에게 2000. 12. 21. 주당 9,000원에 B 주식 65,000주를 매도하였는바, 당시 동남회계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매매가격을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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