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7행 마지막에 “(이 사건 주식은 2008. 6.경 무상증자로 84,000주가 되었다)”를 추가한다.
7면 마지막 행의 “대여하거나”를 “대여하고도”로 고친다.
10면 17행의 “C은”부터 11면 1행의 “고려할 때”까지를 다음 내용과 같이 고친다.
【C은 1년 만에 명의신탁을 해소하였으므로, 추가로 회피될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C은 명의신탁과 관계없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은 상장주식이므로, 비상장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여지는 없는 점, 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는 단일세율(0.5% 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회피할 증권거래세는 상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은 원고 명의에서 C 명의로 환원된 다음 이앤기업투자성장조합1호에 매각되었다고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회피된 양도소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C은 B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D과의 기업 인수합병 협상이 본격화된 2008. 8.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당초부터 제3자에게 매각된다면 그전에 그 명의를 C으로 환원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C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장차 대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경우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