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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0. 10. 선고 72다2600 판결
[손해배상][공1973.11.15.(476),7549]
판결요지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부터 진행된다 할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괴산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원래 피고 산하 괴산군 증평읍 소유였던 이사건 토지를 망 소외 1이 1935.4.20에 증평읍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가 1964.3.25에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시한 여러가지 증거자료중 갑제4, 제5, 제6호증(각 판결문)만에 의하여서도 이 사건의 핵심인 위와 같은 매매사실 인정은 이를 수긍하기에 충분할뿐만 아니라, 이 서증에 의하면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는 망 소외 1에 대하여 또 소외 1은 피고군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이 이미 상고심판결에서까지 확정된 것이니, 위 여러가지 증거자료 중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매매 사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하여 원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며, 소론 갑제1내지 제3호증(상고이유에서는 갑제3호증 갑제11호증이라고 잘못주장하고 있다)은 원심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고 있지않으니 논난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할것이다.

(2) 다음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설시한바와같이 망 소외 1이 1935.4.20에 본건 부동산을 피고 산하 증평읍으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여 동 소외인은 피고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바이니, 원심에서 이에 비추어 당시 증평읍이 이 토지를 소외 1에게 매도하였는지 그 여부를 모르겠다는 취지의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하고 또 당시 증평읍 의회의 결의가 없어서 이사건 토지에 관한 증평읍의 위 소외 1에 대한 매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와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거나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 을제4호증 화해약정서는 원고가 소외 3의 본건 토지에 대한 등기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것을 가지고서 원고가 위 소외 3으로부터 돈을 받고 본건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함으로서 원고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에 판단의 유탈이나 심리의 미진이 있다는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끝으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권소송은 망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피고가 본건 토지를 소외 3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다음 1968.9.9자로 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해주어 위 소외 1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케 만들었으므로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그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1968.9.9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위 소외 1이 증평읍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한 1935.4.20부터 진행되어 이미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상고논지는 채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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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2.12.8.선고 72나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