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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3090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디자인업, 실내장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회사는 성인용품 판매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18. 8. 20. 설립된 성인용품 판매,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11.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임차한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건물 중 지하 1층 및 1층(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6. 5. 16.부터 2016. 7. 18.까지로 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8.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E기관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E기관은 2018. 6. 19.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92,332,7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중재비용(16,614,900원)의 30%는 원고가, 70%는 소외 회사가 각 부담한다.’는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중재비용은 3,930,430원이다

(이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른 채권 및 중재비용 채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2018카기527호로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을 하여, 2018. 8. 2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18. 8. 24.경 이 사건 매장의 소유자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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