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노18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편취 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