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19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8,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