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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08 2019나757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굴삭기 운전기사인 피고는 굴삭기로 ① 2016년 12월 말경 제설작업을 하다가 정읍시 C 밭에 설치된 원고의 블록 담장을 손괴하였고, ② 2017년 4월 말경 원고의 소나무를 옮겨 식재하다가 부주의로 중요 부분의 가지를 부러지게 하여 원고의 소나무 일부를 손괴하였고, ③ 2019년 3월 말경 원고 소유의 정읍시 D 토지에 인접한 논두렁을 손괴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아 위 D 토지가 유실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담장 손괴 및 토지 유실 주장과 관련하여 갑 제1,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굴삭기로 2016년 12월 말경 제설작업을 하였고, 2019년 3월 말경 정읍시 E 논 바닥을 고르는 작업을 하다가 인접한 논두렁을 손괴하여 이에 대해 2019. 4. 15. 원상복구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제설작업으로 인해 원고의 담장이 손괴된 사실, 피고가 위 논두렁을 제대로 복구하지 않은 사실 및 이로 인해 원고 소유의 정읍시 D 토지가 유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나무 손괴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7년 4월 말경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의 소나무 식재 등의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소나무의 잔가지가 일부 유실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위 소나무의 중요 부분의 가지를 부러뜨린 점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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