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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6가합770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042,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에 위치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위에 ‘D’이라는 상호로 영림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조경수의 매매 및 조경수에 대한 전정 등을 영업으로 하는 조경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0.경 조경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내에 식재된 소나무의 전정 작업(이하 ‘이 사건 전정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는 2015. 10. 3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이 사건 전정 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정 작업의 대가로 9,779,88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전정 작업 이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소나무 중 128그루(감정결과에서 인정된 고사 수량임, 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가 고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전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강도로 전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맞지 않는 강전정 일반적으로 소나무에 대한 전지는 중부지방의 경우 강전정을 해빙기인 2~3월에 실시하고, 그해 가을에는 잔가지를 정리하며, 이듬해에 적심을 함으로써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된다(감정서 제23쪽 참조). (가지를 많이 잘라내는 전정을 의미)을 실시하여 이 사건 소나무의 수세를 약하게 만들었고, 수세가 약해진 이 사건 소나무에 소나무좀벌레가 침입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소나무가 고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잘못된 전정으로 인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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