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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9 2013노23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고물상 부지로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농지에 임의로 컨테이너 가건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불법적으로 전용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위 농지를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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