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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8948 판결
[건축허가취소등처분취소][공1993.12.1.(957),3099]
판시사항

임의전용이 가능한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는 도시계획구역 등의 밖에 있는 농지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에 전용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하여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의 신고를 할 때 당해 농지가 위 법령 소정의 농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불과하므로, 위 용도증명서의 발급 여부에 따라 농지의 임의전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미 발급된 용도증명서의 발급이 취소되었다 하여 전용이 가능하던 농지가 전용할 수 없는 농지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므로 전용이 가능한 농지인가의 여부는 위 용도증명서와는 별도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해칠

피고, 상고인

여주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영농에 직접 필요한 일정한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주체당 그 시설용지의 합계가 1,500㎡ 이하의 상대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농지를 전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는 도시계획구역 등의 밖에 있는 농지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에 전용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하여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의 신고를 할 때 당해 농지가 위 법령 소정의 농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불과하므로, 위 용도증명서의 발급 여부에 따라 농지의 임의전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미 발급된 용도증명서의 발급이 취소되었다 하여 전용이 가능하던 농지가 전용할 수 없는 농지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며, 따라서 전용이 가능한 농지인가의 여부는 위 용도증명서와는 별도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상대농지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990㎡ 지상에 계사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농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도 계사의 건축을 위한 잡종지로의 전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증명서의 발급이 취소되었다 하여 이것만 가지고 이 사건 계사건축허가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농지를 임의전용하려면 용도증명의 발급이 선행되어야 하고, 선행행위인 용도증명발급이 취소되면 후행행위인 건축허가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임의전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5호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 , 2항 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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