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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69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B으로부터 화성시 C 전 1,680㎡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에 임차하여 ‘D’이란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위 농지에 고물을 야적하는 등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여 B과 공모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헙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임대인 B의 처벌정도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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