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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32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2. 10:02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과 B이 술을 먹고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창원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A을 제지하자 위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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