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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78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0. 20. 18:10 경 인천 남동구 B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택시요금 시비 관련 신고를 받고 처리 중이 던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E에게 욕설하는 것을 만류하자 D에게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47 세) 을 상대로 위 택시기사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 너 이 개새끼야, 죽을래,

이 좆같은 새끼 ”라고 욕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폭력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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