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9.04 2019가단2087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445,05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9. 6.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제외).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