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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8노14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7 고단 284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을 협박할 당시 부엌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

2) 2017 고단 185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나. 심신장애 2017 고단 2842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M을 협박할 당시 부엌칼을 들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피해자 M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증거들 (L 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녹취 서 등) 도 이에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L의 법정 진술은 L의 진술이 수사가 계속 되면서 번복된 점, L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든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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