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원심판결 중 2015 고단 21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부엌칼을 들고 D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⑵ 원심판결 중 2015 고단 93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H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편의점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H이 부당하게 제지하여 이를 뿌리치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2015 고단 21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심 증인 D는 원심 법정에서 “① 피고인과 D는 사회에서 알게 된 친한 선후배 지간이었는데, D가 목포에 내려갔다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2014. 12. 31. 밤중에 피고인의 얼굴을 보려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②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반면, D는 술에 취해 있지 않았다.
③ 그런데 피고인과 D가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D가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
④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주방으로 가서 부엌칼을 들고 와 D에게 달려들었다.
⑤ D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을 빼앗기 위하여 옥신각신하다가 위 칼을 빼앗았다.
” 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우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도 대체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2015 고단 93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심 증인 H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