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06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2.경 주식회사 B의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이와 연동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계좌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좌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2019. 12. 12.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알고도 가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고, 대부거래계약서의 작성절차도 없이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것이 정상적인 대출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대부회사에서 실제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자신의 접근매체가 재차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안쪽에 기재된 택배상자에 넣은 후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2. 13. 12:1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서류심사를 해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같은 날 15:53경 1,000만 원을, 같은 날 15:53경 100만 원을 각각 이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