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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4 2019고단23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에는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우체국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새마을금고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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