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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2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7. 19:20 경 광주 동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윙 승용 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위 장소에 서 행하는 것을, 피해자 E( 남, 26세) 이 차량 트렁크를 닫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면서 발로 다리 부위를 2~3 회 가량 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감금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억지로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약 10m 가량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입/ 퇴원 확인서와 최근 10년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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