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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05 2019가단11564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246,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21. 3.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인조 대리석 가공 관련 제조,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 이라는 상호로 인조 대리석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부터 2018. 10. 10.까지 피고에게 인조 대리석 판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18,246,000원의 물품대금은 지급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8,246,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가 가치세 상당액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물품대금 외에 추가로 인조 대리석 판 공급에 따른 부가 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부가 가치세 17,599,2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 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 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참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가 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매매대금에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물품대금 이외의 부가 가치세를 따로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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