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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7.18 2013가합3250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47,1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30.경 피고로부터 거제시 B 외 2필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의 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2월부터 2012. 7. 31.까지(착공후 5개월)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7. 7. 피고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전기ㆍ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80,000,000원, 공사기간 2012. 7. 7.부터 2012. 9. 7.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것으로 위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1. 피고와 위 공사에 관하여 20,000,000원의 공사대금(부가가치세 별도)를 추가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7. 및 31.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전기공사대금 40,000,000원, 설비공사대금 72,000,000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ㆍ피고가 작성한 최초 공사계약서, 2012. 12. 11.자 추가 합의서상 각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2012. 7. 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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