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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5나50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와 완성된 아파트 4세대에 가구와 주방가구를 제작,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합2623호로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때 부가가치세는 청구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위 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앞으로 위 135,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3,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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