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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2053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80,991원 및 그 중,

가. 1,214,135원에 대하여는 2003. 6. 30.부터 2006. 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이 법원 2005가단101825 양수금 사건 판결(2006. 3. 30. 선고)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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