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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2736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97,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이 법원 2006차12749 어음금 사건 지급명령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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