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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48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11781 대여금 사건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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