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원고의 처였던 J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송금받은 이후, 그 중 12,5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J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B에게 67,500,000원을 대여한 것이다.
나. J은 원고를 대리하여 합계 30,132,55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C에게 30,132,55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D, E는 원고의 장인, 장모였는데, J은 자신의 부모인 피고 D, E가 오산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 원고를 대리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 F, G은 부부 사이인데, J은 2008. 6.경부터 2012. 12. 27.까지 피고 F, G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합계 17,080,950원을 대여하였다.
마. J은 피고 H에게 2012. 10. 15.까지 원고를 대리하여 합계 2,907,100원을 대여하였다.
바. 원고를 대리한 J은 2010. 8. 13. 피고 I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원고를 대리한 J을 통해 피고들에게 각 금액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