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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나576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C으로부터 필리핀 리조트 사업자금 2,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받고 피고의 대표자였던 D 회장 등에게 위 사실을 확인한 후 변제기를 2013. 4. 30.로 정하여 2013. 2. 2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3. 5. 2. 그 중 1,000만 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2. 20.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농협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2년 초경 C에게 피고 소유 토지의 매각 업무를 위임하였고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2013. 9. 16.경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은 피고의 종원이 아니라 F 종중에 속한 사람인 점, 원고가 2013. 2.경 만났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대표자 D는 원심 법정에서 원고를 만나거나 원고로부터 피고의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직후인 2013. 2. 22. 이 사건 계좌에서 C의 처인 G에게 2,500만 원이 출금되었던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하면서도 누구로부터 어떤 형태로 위 돈을 지급받았는지조차 밝히고 있지 못한 점, 이 사건 계좌에는 C의 개인적인 거래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대리한 C을 통하여 또는 피고에게 직접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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