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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1 2013가단4234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피고는 위 각 문서가 B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감정인 C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문서상 피고의 이름 다음에 날인 된 인영은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0. 11.경까지 B이 대리한 피고(당시 상호는 이엔씨토공 주식회사)에게 피고가 시공중인 경기 연천군 D 소재 전원주택 4가구 중 1가구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하에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도 담보제공은 물론 위 차용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0원의 반환의무와 함께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3. 9. 5.부터 위 차용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를 알지도 못하고 자신도 B에게 속아서 법인임감증명서만 건네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원고에게 피고의 임감도장이 날인된 확인각서와 함께 피고의 법인임감증명서를 교부한 점, 나아가 B이 확인각서에 공증을 받으면서 공증인에게 피고의 임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까지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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