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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1.15 2016가단11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을 제외한 피고들은 2016. 7.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0. 합천군수로부터 허가기간을 2011년 7월경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경남 합천군 K 일대에서 축사 신축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고, 축사를 신축하던 도중인 2015. 12. 30. 허가기간을 2016. 12. 31.까지 연장받았다.

나. 그러나 합천군수는 2016. 5. 18. ‘축사 신축사업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하였고, 개발행위허가 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정하고 조건부로 허가하였으나, 민원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들의 업무방해행위 1) 피고 B, I은 원고가 신축하려는 축사 설립 반대를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L 반대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이고, 피고 H는 부위원장이며, 피고 D은 총무, 피고 F은 사무국 대변인, 피고 J는 추진위원이다. 2) 피고들은 2015년 10월경 원고가 경남 합천군 K 일대에 대형축산단지를 건축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대형축산단지가 들어설 경우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 차량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축사의 신축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3 2015. 10. 3.부터 2015. 10. 4.까지의 업무방해행위 피고 B, D, F, H, I, J는 2015. 10. 3. 16:00경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사이에 위 축사 신축공사 현장 진입로에서 원고의 신축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 J는 트랙터 1대를 공사현장 진입로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공사현장 진입도로를 막았고, 피고 B은 진입로를 점거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쳤으며, 피고 D, F, H, I, J는 다른 30여 명의 회원과 함께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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