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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7. 2. 26. 선고 86가합3672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1),284]
판시사항

일실퇴직금청구에 대한 판단방법

판결요지

일실퇴직금청구가 있는 경우 장래의 퇴직시에 받게 된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퇴직금을 전근속기간에 대한 월단위임금으로 안분한 금액을 월급여에 가산하여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을 포함한 일실수입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1 외 6인

피고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경한에게 금 22,220,523원, 원고 2, 3에게 각 금 400,000원, 원고 4, 5, 6, 7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1.16.부터 1987.2.2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액 중 3분의 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239,507원, 원고 2, 3에게 금 1,000,000원, 원고 4, 5, 6, 7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1.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9호증의 2(사건송치), 7(실황조사서), 9 내지 11(진술서), 12, 15(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한시택시의 운전사인 소외인은 1986.1.6. 2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군 벽제읍 내유 1리 내유교부근 편도 2차선의 도로를 1차선을 따라 벽제쪽에서 문산쪽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주행하던 중 그곳의 우측으로 구부러진 도로위가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이었는데도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같은 속력으로 진행한 탓으로, 위 차가 도로위의 결빙된 부분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변의 배수로에 빠져 그 충격으로 위 차의 운전석 옆 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김경한으로 하여금 우측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2, 3은 위 원고의 부모이고 원고 4, 5, 6, 7은 그의 형제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위 부상을 당함으로써 그 및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 1로서도 위 차에 탑승함에 있어 위 차에 부착되어 있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의 가동능력상실 손해

(1) 앞에 나온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내용), 갑 제10호증(사실조회회보), 갑 제11호증(기자협회보), 증인 강경아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재직증명서), 갑 제6호증의 1,2(인사관리규정 표지, 내용), 갑 제7호증의 1,2(사규집 표지, 내용), 갑 제8호증의 1,2(원천징수부), 이 법원에 비치된 대한건설협회 발간의 월간건설물가의 각 기재에 증인 강경아의 일부증언(다만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세브란스병원장의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을 종합하면 원고 1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강경아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번복할 자료가 없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1958.6.1.생의 보통건강한 남자로서 사고당시 27세 남짓되며 그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39.89년이다.

(나) 학력, 직업 및 경력

·한국 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1985.4.1. 소외 주식회사에 기자로 입사하여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같은 해 10.1.부터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편집국 이름 생략) 체육1부의 기자로 근무하여 왔다.

(다) 수입정도 및 소득실태

·사고 당시 위 회사로부터 매월 본봉 금 222,000원, 기본수당 금 148,000원, 기자수당 금 60,000원, 취재수당 금 71,666원을 합한 금 501,666원을 지급받는 외에 위 본봉에 대한 년 800%의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어서 월급여는 금 649,666원(=501,666+222,000X8÷12)이 된다.

·한편 위 소외회사에서는 퇴직금지급규정을 두어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사원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퇴직당시의 월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위 원고는 뒤에서 보는 정년인 55세가 되는 날 퇴직함으로써 퇴직금으로 입사시부터 정년까지 28년 62일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금 18,301,091원[=649,666X(28+62/365)]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변론종결무렵 성인남자의 도시일용 노임은 1일 금 7,400원이다.

(마) 후유장해 : 개선불가능한 우측족관절의 동통과 운동장해 및 좌측슬관절의 동통과 관절불안정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으며(우측족관절의 운동범위는 0도에서 30도의 굴곡영역내에 있다.), 이는 맥브라이드테이블 14의 관절강직, 족관절 항목의 II-1-b항과 관절강직, 슬관절 항목의 II-2 항에 해당한다.

(바) 가동년한 및 정년 : 위 소외회사의 기자직의 사원 정년은 55세이고, 한편 도시보통인부는 월평균 25일씩 55세 끝까지 가동할 수 있다.

(위 원고는, 위 소외회사에 20년이상 근무하여 최소한 부장대우 이상의 직금으로 승진할 것이므로 위 소외회사에서는 부장대우이상직급의 정년이 58세까지 위 소외회사에 근무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반드시 부장대우이상의 직급까지 승진하리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강경아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리고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가) 위 원고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① 사고 이후 위 소외회사의 정년인 55세까지는 위 월급여 금 649,666원에다가 장래 퇴직시에 받게 될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퇴직금 18,301,091원을 위 전근속기간 28년 2월(=338개월)동안의 월단위 임금으로 환산한 금 31,811원(계산근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을 합한 월 금 681,477원(=649,666+31,811)으로,

(퇴직금의 월단위 환산임금 산출근거 : 18,301,091÷[338+338(338-1)/2X0.05/12]=31,811원, 장래 지급받을 퇴직금을 A, 월단위 환산임금을 a, 전근속기간의 월수를 n이라 하면 A=a+a(1+0.05/12X1)+a(1+0.05/12X2)+……a[1+0.05/12X(n-2)]+a[1+0.05/12X(n-1)]=a[n+n(n-1)2X0.05/12]가 된다)

② 그 이후 55세가 끝날 때까지는 변론종결무렵의 도시보통 일부의 시중노임단가 상당인 월 금 185,000원(7,400X25)으로,

(나) 위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비율은 사고이후 가동년한까지 약 15%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평가한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사고이후 위 원고의 기대여명의 범위내로서 가동년한까지의 상실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다만 위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월단위로 계산하고 월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가) 사고일부터 위 소외회사의 정년인 2013.6.1.까지 27년 4월(=328개월동안 위 평가액 중 가동능력 상실비율 상당금액

금 681,477원X0.15X206.4673=21,105,407원

(나) 그 이후 55세말까지 1년(〓12개월)간 위 평가액 중 가동능력 상실비율 상당금액

금 185,000원X0.15(211.4805-206.4673)=139,116원

(다) 합계 : 금 21,105,407원+139,116원=21,244,523원

나. 향후치료비

앞에 나온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 1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우측족관절 내에 삽입한 금속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 500,000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다. 공제

따라서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말이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위 인정의 금원들을 합한 금 21,744,523원(=21,244,523+500,000)이 되나,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7(각 입금표)의 기재들에 의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는 위 원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일부로 금 324,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의 손해액에서 위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위 배상금으르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21,420,523원(=21,744,523-324,000)만이 남는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이후 피고를 대위한 위 소외회사가 위 원고의 치료비로 서울시내 세브란스병원 등에 금 4,750,920원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는 위 치료비 중 자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 금원 역시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에 잇어 위 원고에게 하등의 과실이 없음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부상을 당함으로써 위 원고자신은 물론 그와 앞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들에게 금전으로나마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에 나온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 1의 부상정도와 치료기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8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4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2,220,523원(=21,420,523+800,000). 원고 2, 3에게 각 금 4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86.1.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2.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재판장) 주경진 문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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