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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5. 12. 2. 선고 85가합1300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4),212]
판시사항

대기중인 교대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에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보다 운전기술이 숙달된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기는 운전석 옆이 아닌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한 교대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

원고

원고 1외 3인

피고

주식회사 천일고속 외 1인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1,911,960원, 원고 2에게 금 20,666,506원, 원고 3, 4에게 각 금 7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1985.5.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의 각 금원은 3분의 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38,102,905원, 원고 2에게 금 36,792,905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각 자동차 등록원부), 갑 제6호증의 2(의견서), 갑 제6호증의 3(인지보고), 갑 제6호증의 4(교통사고보고), 갑 제6호증의 5,7,10(각 교통사고보고서), 갑 제6호증의 9(진술서), 갑 제6호증의 12(실황조사서), 갑 제6호증의 13(범죄인지보고서), 갑 제6호증의 14(사체검안서, 갑 제12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의 15(유가족진술조서), 갑 제6호증의 16,19,21,22,27,28(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6호증의 17(교통사범처리품신), 갑 제6호증의 20,24(각 구속영장신청), 갑 제6호증의 23(수사보고서)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소외 1이 1985.1.27. 18:25경 피고 2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봉고차를 시속 약 60키로미터로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상을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여 가던 중 충북 옥천읍 매화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기점 169.8키로미터 지점에서 당시 내린 눈이 녹으면서 노면에 얼어 붙어 미끄러운 탓으로 위 봉고차의 요동이 심하자 소외 1이 이를 의식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과대조작한 잘못으로 위 봉고차가 진행중이던 주행선을 벗어나 좌측의 추월선으로 들어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자 당황하여 다시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주행선 쪽을 향하여 대각선으로 회전하는 순간, 위 봉고차를 뒤따르던 소외 2 운전의 피고 주식회사 천일고속(이하 피고 천일고속이라고만 한다)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호 고속버스가 동 버스 앞 밤바부분으로 위 봉고차 우측 중앙부분을 충격하여 위 봉고차에 타고 있던 망 소외 3이 우측 3,4,5 늑골 골절상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2는 위 망인의 부모, 원고 3, 4는 각기 그의 자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3 및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제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천일고속은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위 봉고차를 운전한 소외 1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천일고속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에서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위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약 100미터 앞서서 주행선으로 진행하고 있던 봉고차를 추월하려고 하였던바, 그 당시 위 고속도로상에는 눈이 내린 뒤 녹았다가 추위에 얼어붙어 노면이 미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야간이어서 전방 주시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고속도로 통행 차량의 속도를 시속 80키로미터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소외 2로서는 위 제한속도를 준수함은 물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특히 주행선으로 진행하고 있던 봉고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추월함으로써(추월시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웁게 되므로 특히 앞차(추월 당하는 차)의 동태 주시의무가 더욱 강조된다) 충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84키로미터로 위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봉고차가 진행하던 주행선에서 추월선으로 미끄러져 넘어 들어온 것을 약 30미터 못 미처서 발견하고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소외 2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을 이루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천일고속의 위 면책항변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 2는, 망 소외 3은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 놀려갔다 오기 위하여 같은 피고로부터 위 봉고차를 무상으로 빌려가지고 부산에 가서 논 후 서울로 되돌아 가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위 망인이 스스로 운전을 하다가 추풍령 휴게소에서 부터 소외 1이 운전을 한 것이므로 소외 망인은 소외 1과 공동으로 위 봉고차를 자기들을 위하여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니, 피고 2는 위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니거나, 위 소외 망인은 위 같은법 소정의 타인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니 같은 피고는 같은법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든 갑 제6호증의 13,15,19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모아보면, 소외 1은 망 소외 3등 5명과 함께 부산에 놀러 갔다 오기로 하고서 그 비용으로 소외 1과 망인 그리고 소외 4가 각기 금 50,000원씩을 거출한 후 소외 1의 아버지의 친구인 피고 2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봉고차를 1985.1.25.부터 같은달 27.까지 3일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서 빌린 사실, 소외 1과 망인은 모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봉고차를 교대로 운전하기로 한 사실, 위 소외인들은 1985.1.25. 21:30경 서울을 출발하여 다음날 새벽 부산해운대에 도착한 후 부산에서 하루를 보내고는 같은달 27. 10:30경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부산을 출발하여 언양 휴게소까지는 소외 1이 운전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위 망인이 운전을 하여 가다가 추풍령 휴게소를 지나자 눈이 오고 또한 내린 눈이 녹은후 얼어붙어 노면이 미끄러워 운전하기가 힘든다면서 위 망인이 자신보다 운전이 능한 소외 1에게 운전을 맡긴 후 소외 1이 봉고차를 운전하여 가던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증인 소외 5의 증언(다만 아래에서 믿는 부분 각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소외 1이 그의 아버지의 친구인 피고 2로부터 여행목적으로 위 봉고차를 빌렸다가 그 여행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및 그 대여기간이 3일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2로서는 위 봉고차에 대하여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② 또한 소외 망인이 위 사고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고,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에 도로사정이 좋지 못하여 위 망인이 자기보다 운전기술이 숙련된 소외 1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기는 운전석 옆이 아닌 뒤 우측 중앙문쪽에 앉아있던 상황(이 경우 위 망인이 운전행위를 소외 1에게 맡긴 것 자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타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에서는 위 망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1) 망 소외 3의 일실수익

앞에 나온 갑 제1호증,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동 내용),갑 제3호증의 1(졸업증명서), 갑 제3호증의 2(재학증명서), 갑 제3호증의 3(경력증명서),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각 성적표), 을 제1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및 동 내용), 을 제2호증의 1,2(임금실태조사보고서표지 및 동 내용),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졸업생명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5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5의 증언중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을 모아보면, 망 소외 3은 1962.3.27.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만 22년 10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그 나이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44.40년 정도인 사실, 위 망인은 1984.2.23. 경희대학교 이공대학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서 이 사건 사고당시 위 같은 대학교 대학원 원자력공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었던 사실, 1983년 노동부에서 조사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직종에 종사하는 남자의 월평균(1983년) 급여액이 금 290,055원인 사실, 이 사건 사고시에 가까운 1984.9월말경 도시일용노임은 1일에 금 6,8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0호증(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오늘날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자의 정년이 만 50세가 되는 때인 사실과 도시일용노동은 월 25일씩만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을 경험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3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986.2월 경희대학교 대학원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후인 1989.3.1.부터는 전공과 관련된 일반기업체에 취업하여 그 여명기간내로 앞에서 인정한 만 50세가 되는 때까지 276개월간(월 미만은 버림)은 매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전직종 남자의 월평균 수입인 금 290,055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부터 여명기간내인 만 50세가 끝날 때까지 72개월간은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70,000원(6,800×25)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위 276개월간은 매월 위 수입금 290,955원에서 그 3분의 1에 상당하는 생계비 금 96,685원(290,055×(1/3)을 공제한 금 193,370원(290,055-96,685) 상당을, 위 72개월간은 매월 위 수입금 170,000원에서 그 3분의 1에 상당하는 생계비 금 56,666원(170,000×(1/3),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공제한 금 113,334원(170,000-56,666)상당을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손해를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월 12분의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위 276개월간의 일실수익은 금 31,073,244원{193,370×(205.1975-44.5043)}이 되고, 위 72개월간의 그것은 금 3,259,769원{113,334×(233.9600-205.1975)}이 되므로 망 소외 3의 일실수익금은 모두 금 34,333,013원(31,073,244+3,259,769)이 된다.

(2) 원고 1의 장례비 손해액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2(각 사진), 증인 소외 5에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세금계산서), 갑 제5호증의 2,3(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다만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을 모아보면, 원고 1은 망 소외 3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① 병원 안치료로 금 90,000원, 관대금 180,000원, 수의대금 180,000원. 세척비금 130,000원, 향초, 위패, 창호지대금 100,000원등 합계 금 680,000원 상당의 비용을 감액하여 금 600,000원을 지출하였고, ② 소외 재단법인 삼성개발공원묘지에 위 망인의 묘지 10평에 대한 묘지대금 및 5년간의 관리비로 합계 금 71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제①항의 장례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라 할 것이나(피고들은 위 장례비 지출액중 관대금 및 수의대금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서울특별시가 고시한 위 각 물품대금의 최고한도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그 초과금액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고시는 장의에 소요되는 물품의 판매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위 고시의 최고한도액을 초과하는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초과대금을 위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 관계없는 지출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위 제②항의 지출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81.4.25. 대통령령 제10299호) 제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분묘의 1기당 묘지면적은 30평방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비용지출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1이 지출한 위 묘지대금 및 관리비 금 710,000원중 금 645,454원 (710,000×(30/(10×3.3))만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니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원고 1의 장례비 손해액은 합계 금 1,245,454원(600,000+646,454)이 된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또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 있는 원고들도 역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금전지급으로써나마 이를 위자할 위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채택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위 소외 망인의 연령, 직업, 원고들의 신분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위 망인에게 금 3,000,000원, 원고 1, 2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상속관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 소외 3의 손해는 모두 금 37,333,013원 (일실수익금 34,333,013원+위자료 3,000,000)이 되는데 위 손해배상채권은 위 망인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인인 그의 부모인 원고 1, 2가 법적상속분에 따라 금 18,666,506원(37,333,013×(1/2)씩을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1,911,960원(상속액금 18,666,506원+장례비손해금 1,245,454원+위자료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0,666,506원(상속액금 18,666,506원+위자료 2,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금 7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솟당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5.17.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은 피고들이 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일표(재판장) 박희문 김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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