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가합9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6. 12.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주식 200,000주를, 2008. 6. 1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 200,000주를 각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C에 관하여는 2018. 5. 26. 파산폐지 등기가, D에 관하여는 2017. 12. 1.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졌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C 주식 200,000주 및 D 주식 200,000주 반환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합계 200,000,000원(= C 주식 200,000주 ×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500원 D 주식 200,000주 ×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6. 12. 성명불상자에게 C 주식 200,000주를 대체출고 방식으로 이체하고, 2008. 6. 19. 피고에게 D 주식 200,000주를 대체출고 방식으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8. 6. 12. C 주식 200,000주, 2008. 6. 19. D 주식 200,000주를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주식 대여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