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반소피고)에게 73,47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회사들은 대전 유성구 E, F, G에 있는 H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시행ㆍ시공하였는데, 2014. 12. 10. 유한회사 I(이하‘ 소외회사’)과 위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대금 110억 원으로 하는 매매 및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은 2015. 3. 13. 분양대행사인 소외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가 중 J호에 관하여 412,38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분양대금 중 1억 원을 납부하고 피고회사들 명의의 영수증(갑 제3호증)을 교부받았으며 73,470,500원에 대해서는 실제 납부하지 않은 채 소외회사 명의의 입금표를 교부받았다
(소외회사가 할인하여 분양하면서 할인된 금액에 상당하는 입금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보인다). 소외회사는 2015. 3. 24.경 피고 D에게 73,470,500원을 2015. 7.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5. 7.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J호에 대한 분양권을 1억 7,9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회사들 명의의 1억 원의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총 분양대금 412,380,000원 중 173,470,500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라고 설명을 들었다.
원고는 피고 D에게 계약 당일 3,000만 원, 2015. 5. 22. 나머지 143,470,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 D으로부터 피고회사들 명의로 작성된 2015. 8. 6.자 73,470,500원의 영수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 D은 2015. 5. 22. 피고회사들로부터 위와 같은 분양계약 인수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다.
원고는 분양대금 중 173,470,500원이 납부된 상태라고 여기고 피고회사들에게 나머지 238,909,500원(=412,380,000원 - 173,470,5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