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5.27 2016고정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5. 경 및 2015. 11. 1. 경 공주 B에 있는 LPG 충전 소 앞에 있는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화수사보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