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04. 17. 19: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F 정문 방향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피해자 G(여, 81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한 다발 골절,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견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현장사진 진단서 사본, 사고경위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