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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6 2019고단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23: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건물 앞 도로를 고현동 쪽에서 통영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야간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2019. 1. 2. 23:48경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두 개내 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망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체검안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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