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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433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하는 등으로 위협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D이 운전하는 차 앞으로 끼어든 사실, 이에 D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차로의 오른쪽으로 차를 정차하며 D에게 “왜 경적을 울리냐”고 항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D을 협박할 의사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정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든 사정들에다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당시의 정황들(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각 운행 속도,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한 시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운행 방향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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